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직책면직의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책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책면직은 인사발령이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직책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책자 유지를 위해 리더십 평가를 진행하고 면직기준을 토대로 직책면직의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③ 근로자는 2023년부터 평가 결과가 저조하였고, 2024년에는 최하위 결과를 받아 직책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와 같은 직급 또는 높은 직급인 직원들도 직책면직된 직원들이 존재하는 점, ⑤ 직책면직되어 고정OT가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되었으나, 이 또한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⑥ 근로자 외 직책면직된 근로자들 다수는 면직 후 초과근무를 통해 고정OT 20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⑦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명령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근로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면담을 진행하여 협의절차를 준수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