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고 주장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이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헤어디자이너와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고 주장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이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헤어디자이너와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