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화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 현장소장 또는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도 해고 여부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 없이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