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CEO, CTO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보직해임 이후 팀원이라는 지위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수차례 조사 요구 및 윤리위원회 참석요구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부 불참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달리 징계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여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