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위행위가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사유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34조제3호의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당연퇴직 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