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학력 비하 발언의 일부(존나 싸가지 없네)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결정한 징계양정은 부적절하며, ② 개정되기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정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결과 및 발효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