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비등기임원(사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인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근로자1,2(상무)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점,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근로자3(사장)의 경우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