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