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