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