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회식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상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환경공무관 근무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동료에 대한 특수상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원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지
휴직기간이 6개월로 자연퇴직 조건에 미달한 점, 휴직기간은 구청장의 재량인 점,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가 2025. 2. 20. 휴직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회식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상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환경공무관 근무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동료에 대한 특수상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원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지
휴직기간이 6개월로 자연퇴직 조건에 미달한 점, 휴직기간은 구청장의 재량인 점,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가 2025. 2. 20. 휴직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