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직원임용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직원 중 특별히 시설관리팀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2회 이상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설관리팀 내 계약직 근로자와 말다툼한 사실, 대학 부지에 임의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근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한 사실 등이 근로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결과가 양(60∼69점)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