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조치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부서의 특성 및 근로자가 통상적인 인사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 인사이동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점, ②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출근 등이 요구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저하게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정기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