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