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