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직무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심증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70%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는 부당함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직무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심증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70%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