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수습기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유의 정당성) 제출자료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 및 점수 간 상관성이 인정되므로,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평가표를 첨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한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