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해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지를 수용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시키고 2025. 2. 19. 대명(승선 전까지 대기상태) 발령을 한 것은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 2항을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