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