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2024. 7. 25.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4. 7. 25.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2. 2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