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라면 2025. 1. 14.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 통화에서, 2025. 1. 11. 면담 당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겠다고 본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을 주로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라면 2025. 1. 14.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 통화에서, 2025. 1. 11. 면담 당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겠다고 본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을 주로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