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성과급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지난 후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10. 17. 제기된 구제신청은 성과급 부지급 통지일(2023. 12. 27.)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10. 17. 제기된 구제신청은 성과급 부지급 통지일(2023. 12. 27.)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