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의 '임시직’을 같은 조 제1항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질병ㆍ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사용하는 임시직’으로 해석한 사례

같은 단체협약 같은 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임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제1항의 후속규정임을 표시하는 지칭어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직’이라는 문언은 '비정규직 중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따라 고용된 비정규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과 당해 규정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