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사업장 근로자수, 채용공고내용, 면접 경위, 채용취소 경위’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가 2025. 4. 3., 4. 4., 4.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사업장 근로자수, 채용공고내용, 면접 경위, 채용취소 경위’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가 2025. 4. 3., 4. 4., 4.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