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한 행위,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종교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품위유지를 일탈하여 재단의 평판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한 행위,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종교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품위유지를 일탈하여 재단의 평판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