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에 정년이 넘었음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고, 고용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명이므로 교회에 정년 이후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에 정년이 넘었음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고, 고용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명이므로 교회에 정년 이후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