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2025. 4. 12. '사건 진행을 각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