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업무 태만, 직장 내 성희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부축을 받는 과정과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 접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나머지 부분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복무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부축을 받는 과정과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 접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나머지 부분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복무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