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청소 업무위탁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업무위탁계약서에 교육 및 수습 기간을 명시한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위탁수수료가 고정급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보고 및 구체적인 청소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와 청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 포함 5명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5,393,250원(금오백삼십구만삼천이백오십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