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력 및 경력 의혹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도 거부하였으며 학위정보도 조회되지 않은 바, 징계 사유인 '입사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13조에 따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취업규칙 제14조 4호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③ 회사의 학력 및 경력 사실 확인에 대한 근로자의 비협조, 허위 학력 및 경력 제출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