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청탁금지법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