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승무실 소속 기장인 근로자가 다음 비행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 객실에서 승무원과 음주하고 성희롱 등을 한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비행 후 승무원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 객실 내에서까지 3차 음주로 이어졌으며 01:00경 승무원이 본인이 객실로 돌아갔음에도 근로자가 성희롱 내용의 카톡 전송 등을 한 비위 행위, 다음 비행 일정이 있음에도 승무원의 휴식을 방해하여 비행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등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승무실 소속 기장이자 기혼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피해 승무원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시작으로 호텔에서 3차 술자리 및 성희롱 등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회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관련 정직 30일에서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