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점, 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점, 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