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버스 운행사원인 근로자에 대해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있었으나 구제신청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점, 버스운행노선 변경에도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운행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아 실시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 이후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점, 인사명령 전후 근로자는 동일한 호봉의 급여 조건으로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 이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민영제로 운영하던 버스 노선 면허를 반납하고 이 사건 노선을 준공영제로 위탁받아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를 이 사건 노선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 이후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점, 인사명령 전후 근로자는 동일한 호봉의 급여 조건으로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 이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민영제로 운영하던 버스 노선 면허를 반납하고 이 사건 노선을 준공영제로 위탁받아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를 이 사건 노선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