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일
요지
연구과제 부실 수행 및 연구성과 허위 작성 등 직무상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① BNCT 연구과제 부실 수행, ② BNCT 연구개발과제 평가서류 허위 작성 및 표절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또한 이 부분에 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① BNCT 연구과제 부실 수행, ② BNCT 연구개발과제 평가서류 허위 작성 및 표절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또한 이 부분에 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