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5. 1. 25.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일 없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었고, 보통 10개월까지는 근로자가 근무하고자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회사에 없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