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증을 찾기 어려운 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