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교육배제는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만58세가 되는 시점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승진, 승호, 기준급 조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③ 교육배제만으로 생활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교육배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제도상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만58세가 되는 시점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승진, 승호, 기준급 조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③ 교육배제만으로 생활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교육배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제도상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