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선과장에서 사용자의 택배 업무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택배사업장과 선과장은 운영 주체 및 사업(업무) 내용이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설 명절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