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을 비교할 때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