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2. 19.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기업 IR 자료 보고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한 “이렇게 할 거면 정리하고 가라” 등의 발언은 회의 도중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으로 보이며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