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직무상 명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직무상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신뢰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훈령 제76조제2항 소정의 기준 점수인 70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직무상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신뢰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훈령 제76조제2항 소정의 기준 점수인 70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