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가 1차 본교섭 시 노동조합과 노사 상견례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을 파기한 행위 및 노사 상견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 2차 본교섭 시 전차(1차) 본교섭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들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회의록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양 당사자가 교섭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녹취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2차 본교섭 당시에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 점, 그럼에도 이후 2025. 3. 13.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1차 본교섭 시 노동조합과 노사 상견례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을 파기한 행위 및 노사 상견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 2차 본교섭 시 전차(1차) 본교섭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들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회의록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양 당사자가 교섭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녹취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2차 본교섭 당시에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 점, 그럼에도 이후 2025. 3. 13.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1차 본교섭 시 노동조합과 노사 상견례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을 파기한 행위 및 노사 상견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 2차 본교섭 시 전차(1차) 본교섭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들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