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