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