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