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