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