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