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