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4.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2. 22. 업무용 차량으로 접촉 사고를 내고도 이를 바로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피해 차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알리지 않아 이후 피해 차주에게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확대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4.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2. 22. 업무용 차량으로 접촉 사고를 내고도 이를 바로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피해 차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알리지 않아 이후 피해 차주에게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확대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