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면담 종료 후 근로자는 퇴직예정일을 한 달 뒤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의사가 단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수리 내지 승낙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1개월 이후로 구체적인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직서 제출행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가 정한 근로계약의 일방해지 통보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면담 종료 후 근로자는 퇴직예정일을 한 달 뒤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의사가 단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수리 내지 승낙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1개월 이후로 구체적인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직서 제출행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가 정한 근로계약의 일방해지 통보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