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인력,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에 구속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